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교육 대상자의 안전을 위해 건강기능식품 집합교육을 전면 온라인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방자치단체에 협조요청 공문과 영업자 대상으로 우편물을 발송하는 등 온라인 법정교육 이수 독려를 위한 홍보 활동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
교육 이수를 원하는 영업자는 건기식협회 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면 되며 올해 안에 이수하지 않으면 관할 시군구청으로부터 과태료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건기식협회가 파악한 올해 건강기능식품 영업자 법정교육 수료율(8월 기준)은 18.9%로 저조한 상황이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세종이 28.2%(최상), 대전 27.7%, 충남 25.0%로 상위권인 반면 전북 16.3%(최하), 서울 16.9%, 경기 17.0% 등이 하위권인 것으로 집계됐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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