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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집단휴진' 수도권 전공의·전임의에 업무개시 명령…불이행시 면허 취소도 가능?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20-08-26 11:09


정부가 26일 무기한 집단휴진(파업)에 돌입한 전공의와 전임의들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했다.

코로나19 재확산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는 가운데 더 이상의 '진료 공백'을 방치할 수 없다는 뜻에서 내려진 조처로 풀이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정부는 오늘 오전 8시 기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 전임의를 대상으로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도권 수련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부터 현장조사를 통해 근무여부를 확인하고 개별적 업무개시명령 후 이행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후 수도권 수련병원의 수술·분만·투석실, 비수도권의 응급·중환자실, 비수도권의 수술·분만·투석실 순으로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방침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폐업해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으면 의료인 및 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이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면허정지 처분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의료인 결격 사유로 인정돼 면허까지 취소될 수 있다.

복지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집단휴업으로 인해 병원의 검진과 수술이 연기되고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조차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격하게 확산되고 전국적 유행이 우려되는 엄중한 위기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단휴진으로 인해 진료 인력이 부족해져서 중증환자 치료를 담당할 대학병원의 진료가 차질을 빚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응급실과 중환자실은 생명과 직결되는 곳이므로 업무개시명령은 중증·응급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이고, 의료계의 집단휴진은 환자와 국민들께 피해를 발생시키므로, 정부로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의대생 국가시험에 대해 본인 여부와 취소 의사 재확인을 거쳐 응시 취소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집단 휴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박 장관은 "집단 휴진하는 의원급 의료기관 역시 참여율이 10%를 넘어 진료에 차질이 발생한다고 각 지자체에서 판단하면 해당 보건소에서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며 "집단행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장관은 의료계를 향해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갈등에 힘을 소진할 시간도, 여유도 없는 위기상황"이라며 "의료계에서도 코로나19 상황을 우선 안정화하는 데 최대한 협조해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한편,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의 정책에 반대하는 의사들은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집단휴진에 들어갔다. 이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공공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육성 등 4가지 정책을 철회하라며 단체행동에 나섰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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