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플랫폼 바이오기업 퓨젠바이오는 씨엘바이오를 상대로 제기한 '세리포리아 락세라타(CL)' 균주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고 25일 밝혔다.
또한 씨엘바이오가 제품들에 '포로스테레움 스파디세움(한국명: 갈색종이비늘버섯)'이라는 균주를 함유시켜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관련해, 재판부는 "세리포리아 락세라타 간 종내 균사 결합을 통해 그와 전혀 다른 균주인 포로스테레움 스파디세움을 얻었다는 씨엘바이오의 주장은 기술상식을 현저히 벗어나고, 포로스테레움 스파디세움을 제품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를 충분히 하기도 전에 제품에 적용했다는 주장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가처분 결정이 인용됨에 따라 씨엘바이오 올인원크림바, 올인원로션 및 올인원샴푸 등을 포함한 6개 제품은 생산, 판매 및 사용이 금지됐다.
가처분 및 본안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의 이신정 변호사는 "본안 소송에서 현재 손해액 심리를 위해 씨엘바이오의 관련 매출을 조사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세리포리아 락세라타는 백색 부후균의 일종으로 2002년 일본 미야자키현 원시림에서 처음 발견되어 학계에 보고되었으나 식의약적 목적으로 연구한 것은 퓨젠바이오가 처음으로서 20여개의 관련 원천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퓨젠바이오는 10여년간의 연구개발 및 임상을 통해 '세리포리아 락세라타'의 인슐린 저항성 지표(HOMA-IR) 개선을 확인하여 2020년 7월 '세포나'로 처음 상용화했다. 또한 현재 퓨젠바이오의 평촌연구센터에서는 '세리포리아 락세라타'가 분비하는 유효물질인 2차 대사산물에서 당뇨와 합병증 원인 치료제의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하고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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