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국회 통과 이후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을 해결해 줄 중재기구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한층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들 분쟁조정 신청 건 중 실제 조정이 성립된 경우는 1522건(23.4%) 뿐이었다.
전체의 72.5%에 해당하는 4713건이 조정 개시 전후에 각하되거나 취하된 경우였고, 조정 개시 전 각하되는 사건은 2366건(36.4%)이었다. 조정 개시 전 각하되는 경우가 많은 데에는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자동으로 조정 절차가 개시되도록 하는 주임법이 개정돼 오는 12월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최근 통과된 임대차 3법으로 집주인-세입자 간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등 계약 내용을 두고 중재 수요가 높아지게 됐다. 그러나 당장 12월까지 이 위원회의 조정 기능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두고 임대차 3법을 도입하면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 조정 기능 강화 입법이 병행되지 않았다는 점이 아쉽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정 신청이 들어온 분쟁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주택·보증금 반환이 71.3%인 4634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유지·수선의무 522건(8.0%), 계약이행·해석 415건(6.4%), 손해배상 390건(6.0%), 계약갱신·종료 261건(4.0%), 임대차 기간 55건(0.8%), 차임·보증금 증감 35건(0.5%), 중개사 보수 등 35건(0.5%) 등이 뒤를 이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 주택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법률 전문가들의 조사를 거쳐 심의 및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서로 합의한 조정서는 집행력이 부여돼 상호 조정 결과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현재 위원회는 서울과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6곳에 설치돼 있다.
정부는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에는 최소 1곳 이상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마련되도록 설치를 늘려나갈 방침이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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