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이동통신 3사에 과징금 512억원을 부과했다. 지난해 4월 5G 서비스 상용화이후 첫 제재다. 방통위의 조사는 5G 상용화 이후 불법 보조금 지급이 확산하고 있다는 지적과 LG유플러스의 신고에 따라 지난해 4부터 8월까지 진행됐다.
방통위 측은 "수차례에 걸친 행정지도에도 위반이 계속돼 조사에 나섰다"며 "(과징금512억원은) 조사 후 이통사가 안정적으로 시장을 운영한 점,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점, 자발적으로 재발 방지 조처를 한 것과 함께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이통3사가 중소 유통점·상공인을 위해 대규모 재정지원을 약속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통3사는 이번 시정조치 의결 과정에서 유통점에 대한 운영자금과 생존자금, 중소협력업체 경영펀드, 네트워크 장비 조기 투자 등을 위해 총 7100억원 규모의 지원을 약속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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