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재외국민에게 임시 허가한 비대면진료가 향후 비대면진료의 제도화에 참고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향후 관련제도 수립 등에 있어 대한병원협회의 기본입장과 같이 안전성과 효과성이 담보될 수 있는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전문가 단체와의 논의를 통해 바람직하고 균형잡힌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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