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보이스피싱 근절 본격화…폰 개통 절차·금융사 배상 책임 강화

김세형 기자

기사입력 2020-06-24 12:37


정부가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과 전쟁을 시작한다. 갈수록 지능화되며 피해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강력한 차단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보이스피싱 범죄 시도를 위한 모든 과정에 선제적 예방을 통해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24일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 부처가 내놓은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 방안에 따르면 우선적으로 휴대폰 개통 절차를 강화한다.

보이스피싱에 주로 대포폰과 선불폰이 활용되고 있는 만큼 사전적 예방 수위를 높인다. 사용기간이 도과한 선불폰이나 사망자, 출국 외국인, 폐업법인의 미이용회선에 대한 정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다회선 개통을 억제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이를 위해 휴대전화 대상 본인 확인 전수조사 주기를 올해 하반기부터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 연간 조사 횟수를 2회에서 3회로 늘린다. 외국인 단기 관광객의 휴대전화는 한국에서 떠날 때 즉시 정지된다. 선불·알뜰폰의 비대면 개통 때 위조가 쉬운 신분증 대신 공인인증, 신용카드 등으로 본인 확인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한다. 공공·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전화번호 '거짓 표시'를 막기 위해 기관 대표번호를 포함한 모든 보유 번호를 금지 목록에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보이스 피싱 피해 관련 금융사의 배상 책임을 강화한다. 보이스피싱 마지막 과정으로 분류되는 금융사의 책임 강화, 범죄 조직의 접근성 자체를 막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이를 위해 보이스피싱 피해 고객의 고의, 중과실이 없는 한 금융사가 원칙적으로 배상 책임을 지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이스피싱의 통로로 이용되는 금융사가 금융 인프라 운영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도록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전자금융법상 해킹 등으로 금융사고가 나면 금융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데 보이스피싱 피해의 금융사 배상도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다.금융당국은 고객의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위해 금융사와 피해 고객 간 피해액이 합리적으로 분담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위 측은 "보이스피싱 피해와 관련해 인프라를 갖춘 금융기관의 책무를 강화하는 것이 해외 추세"라며 "금융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금융보안원과 보이스피싱 신종수단과 관련된 정보 공유체계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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