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향대 부천병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순천향대 부천병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전담부서와 인력, 기밀 유지가 가능한 상담실 등 해당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이달부터 외래·입원 환자 및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연명의료 중단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등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을 방문해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상담을 원하는 환자 및 지역 주민은 사전 예약 후 신분증을 지참하고 순천향대 부천병원 본관 지하 1층 연명의료상담실을 방문하면 1대1로 상담받을 수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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