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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을 줄여라…국토부, 사후 확인제 2022년 7월 전 도입

김세형 기자

기사입력 2020-06-09 13:39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시공 이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사후 확인제도를 도입한다고 9일 밝혔다. 사후 확인제도는 아파트가 완공되고 나서 실제로 어느 정도로 바닥충격음을 막을 수 있는지 직접 측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측정 결과 소음이 심할 경우 보완시공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의 사후 확인제도를 늦어도 2022년 7월부터 건설되는 3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 의무화 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사용승인 전 단지별로 샘플 가구를 뽑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측정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일단 제도 시행의 마지노선을 2022년 7월로 정했지만 시행 시기는 앞당겨 질 수 있다. 국토부는 우선 주택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개정 작업에 착수해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권고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자체 성능 확인 결과 권고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지자체가 보완 시공 등 개선권고를 할 수 있다.

권고 기준이기에 건설사가 의무적으로 맞춰야 하는 기준은 아니다. 다만 국토부는 지자체가 권고 기준에 따라 성능을 평가하고 시정요구부터 사용승인 불허까지 재량껏 처분하게 할 방침이다. 대신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평가 결과는 누적돼 건설사의 평판으로 남게 된다.

국토부는 사후 성능 측정값이 일정기간 쌓은 이후부터는 매년 성능 우수 시공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바닥충격음 발생 개연성이 현저히 낮은 원룸 등이나 차단성능이 워낙 우수한 라멘 구조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층간 소음 측정 방식은 기존에 타이어(7.3㎏)를 1m 높이로 들어 올렸다 떨어트리는 '뱅머신' 방식아 아닌 배구공 크기의 공(2.5㎏)을 떨어트리는 '임팩트볼' 방식으로 변경한다. 뱅머신은 너무 중량이 커 실생활에서 잘 발생하지 않는 소음이지만 임팩트볼은 아동이 뛰는 소리와 비슷하다. 임팩트볼 방식은 올해 4월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 기준으로 도입된 바 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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