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아파트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시공 이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사후 확인제도를 도입한다고 9일 밝혔다. 사후 확인제도는 아파트가 완공되고 나서 실제로 어느 정도로 바닥충격음을 막을 수 있는지 직접 측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측정 결과 소음이 심할 경우 보완시공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권고 기준이기에 건설사가 의무적으로 맞춰야 하는 기준은 아니다. 다만 국토부는 지자체가 권고 기준에 따라 성능을 평가하고 시정요구부터 사용승인 불허까지 재량껏 처분하게 할 방침이다. 대신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평가 결과는 누적돼 건설사의 평판으로 남게 된다.
국토부는 사후 성능 측정값이 일정기간 쌓은 이후부터는 매년 성능 우수 시공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바닥충격음 발생 개연성이 현저히 낮은 원룸 등이나 차단성능이 워낙 우수한 라멘 구조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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