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과 흑마늘 등의 건강식품이 코로나19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온라인에서 허위·과대 광고를 한 사례가 972건 적발됐다.
적발 사례를 보면 '○○홍삼' 제품 광고에는 면역력을 증가시켜 코로나를 예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프로폴리스' 제품이 비염과 감기를 예방할 수 있다고 광고하거나 '녹차의 카테킨'에 바이러스를 이기는 세균방어막이 형성됐다고 광고한 사례도 있었다. 소비자 기만 광고는 흑마늘, 과일 등 원재료가 체온상승, 살균, 면역력 증진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면서 코로나19 예방 효과를 강조하는 방식이다.
'○○흑마늘진액' 제품을 광고하며 흑마늘이 항암효과, 체온상승, 살균 등 코로나19 예방에 좋다고 하거나, '○○혼합 과일세트' 제품을 광고하며 과일이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하는 것 등이다.
식약처 측은 "적발된 판매업체 등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고의·상습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를 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라며 "검증되지 않은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표방하는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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