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지난해 6월 22일에 추첨한 제 864회차 1, 2등 미수령 당첨금 17억6600만원과 6월 29일에 추첨한 제 865회차 2등 미수령 당첨금 6400만원의 지급기한이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다고 20일 밝혔다.
제865회차 2등 미수령 금액은 6465만여원이며 로또복권을 구입한 장소는 경남 창원시 의창구 의창대로에 위치한 복권판매점이다. 2등 당첨번호는 '3, 15, 22, 32, 33, 45' 중 5개와 보너스 번호 '2'가 일치해야 한다.
로또복권 당첨금의 소멸 시효는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으로, 제864회차 로또복권 당첨금의 지급 만료 기한은 올해 6월 23일까지이고, 제865회차 로또복권 당첨금의 지급 만료 기한은 올해 6월 30일까지다.
동행복권 관계자는 "로또복권의 당첨 번호를 제때 확인하지 않아서 미수령이 발생한다"며 "자주 확인하는 장소(지갑 등)에 복권을 보관하고 추첨이 지난 복권은 꼭 확인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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