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9일 '건설 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27일부터 시행된다. 건설 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대상 확대는 법정 퇴직금 제도의 혜택을 보기 어려운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가 일용직의 근로일수에 따라 납부한 퇴직공제부금을 적립해뒀다가 요건에 맞는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 근로자 퇴직공제 제도의 의무 가입 대상을 공공 부문의 경우 3억원 이상 규모의 공사에서 1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했다. 민간 부문은 100억원 이상 공사에서 50억원 이상 공사로 대상을 넓혔다. 건설 현장의 공사 대금 지급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 도입한 '임금 비용 구분 지급·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도 명시했다.
이밖에 임금 비용 구분 지급·확인 제도를 도급 금액 5000만원 이상에 공사 기간 30일 초과 공공 공사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노동부는 제도의 성과 평가를 거쳐 단계적으로 민간 공사로 적용을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