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마스크 수십만 장을 유통한 혐의로 의약품 도매업체 지오영 법인과 임원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지난 2월12일 시행에 들어간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에 따르면 판매업자는 마스크 1만 개 이상을 판매할 경우 가격·수량·판매처를 다음날 정오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지오영은 공적 마스크 공급업체로 지정받아 약국 등에 마스크를 유통하고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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