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이후 여러 법적 분쟁에 휘말린 이들을 위해 로펌들이 지원책 마련에 적극 나섰다. 각종 계약과 인사·노무 문제 등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법무법인 태평양은 기업들의 정상적 경영 유지를 돕기 위해 'COVID-19 대응 관련 자료실'을 개설, 운영 중이다. 인사와 노무, 계약분쟁을 포함한 상장회사의 공시 문제나 주요 산업별 쟁점에 대한 자료를 통해 고객들의 대응을 돕고 있다.
법무법인 광장도 코로나19 관련 법률 쟁점 및 신속한 동향 파악을 위한 뉴스레터와 연구자료, 유관기관과 시장동향자료 등을 수집해 홈페이지의 'COVID-19 자료실'에 공개하고 있다. 법무법인 바른은 '바른 코로나 대응전담팀'을 구성해 기업들의 상황별 전문적 자문과 코로나19 이후 경영 리스크를 대비할 종합 대응책을 제공한다.
정부 차원의 움직임도 관측된다. 법무부는 특히 최근 중소기업을 위한 법률자문을 확대, 강화한다고 밝혔다. 국내외 법률지원단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계약 불이행, 해제 등 법적 분쟁에서 효과적 대처가 가능하도록 최우선적인 법률자문 지원에 나선다.
국내지원단으로는 법무부 '9988 법률지원단'이 있다.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설립·운영, 파산, 회생 등 중소기업 관련 제반 법률문제에 대한 상담과 자문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경영과정에서 발생한 소송 가운데 업체별 연 2회, 사건당 최대 200만원 한도에서 변호사 비용 지원도 가능하다. 해외지원의 경우 국제투자,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 등 243명으로 구성된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을 운영해 무료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법률자문은 신청은 인터넷 홈페이지 내에서 가능하며 담당자와의 상담을 거쳐 자문단 변호사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자문단 변호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자기부담금을 납부한 뒤 상담과 자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신속한 법률지원으로 중소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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