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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에서 남영희 후보가 '171표 차이'로 낙선한 인천시 동구·미추홀을 선거구에 대한 재검표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같은 진행은 남영희 후보 캠프 측의 요청도 있었지만, 표 차가 너무 작아 중앙당 차원에서도 필요성을 인식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남영희 후보는 사전투표에서는 무소속 윤상현 후보에게 3,920표 차로 이겼지만, 본투표까지 합친 결과 171표 차이로 패배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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