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전파를 막기 위해, 5월부터 경기·강원북부 지역 양돈농장에 축산차량 출입이 금지된다.
이번 대책에 따라 다음 달부터 경기·강원북부 지역 14개 시·군 양돈농장 395곳에 축산차량 출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진료 접종·컨설팅·시료 채취·인공수정이·동물 약품 운반 차량뿐만 아니라 사료·분뇨·가축 운반 차량도 출입할 수 없다. 불가피하게 출입하는 축산 차량은 축산시설, 거점소독시설과 농장에서 3단계 소독을 거쳐야 한다.
중수본은 농장별로 차량 출입 통제 유형을 알려주고,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현장 심사를 거칠 계획이다. 또한 농장 시설 보완에 필요한 자금은 축사 시설 현대화자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축산 차량의 이동을 확인하는 위치정보시스템(GPS) 장치로 이동 상황을 매일 확인하고, 6월부터는 방역 관리가 미흡한 농가에 대해 정책자금 지원을 제한할 방침이다.
한편 중수본은 또 야생 멧돼지의 ASF 확산을 막기 위해 이날부터 무인헬기 6대를 투입해 접경지역을 집중적으로 소독하고, 멧돼지의 남하를 막기 위한 울타리도 확장한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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