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후 3시부터 경기도민 누구에게나 1인당 1회 10만원을 주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시작된다.
우선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대상자에 대한 허위 정보가 많았다. 대표적인 것이 '재산이 6억 이상인 사람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없다', '지급대상은 3월 23일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에 주민등록된 모든 도민이다' 등이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나이, 소득, 재산과 상관없이 2020년 3월 23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주민등록 상 주소지를 경기도에 둔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지급받을 수 있다. 기준일 이후부터 신청일 사이에 타 시도 전출입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오프라인으로 선불카드를 신청할 경우 축협에서는 불가능하다. 선불카드 신청은 4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주소지 시군 내 농협지점에서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지가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인 경우, 고등동 행정복지센터 및 수원시 관내 농협지점에서 신청 가능하다.
또 법정대리인을 통해 신청해야 하는 연령기준은 만 14세가 아닌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이며, 예외적으로 미성년자로만 구성된 세대는 미성년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선불카드 대리신청 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 및 위임장은 신청서에 포함돼 있으므로 별도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는 필요하지 않다.
아울러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경기도 전체에서 사용 가능하다', '지역화폐는 가맹점이 너무 적다' 등 사용 방법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도 있었다.
재난기본소득은 지역 중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특정상권 쏠림 현상 방지를 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에서만 사용가능하다. 또 연매출 10억 이상 업체,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 및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을 제외하고 일반 IC카드로 결제 가능한 모든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재난기본소득 제도 자체에 대한 오해도 찾아볼 수 있었다. '재난기본소득을 주고 세금을 더 걷는다면 결국 조삼모사', '재난기본소득으로 경기도는 빚더미에 앉게 될 것', '재난기본소득으로 재난기금을 다 써서 다른 재난에 대응할 돈이 없을 것 같다' 등의 주장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조세권한이 없기 때문에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한다고 경기도가 세금을 더 걷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 재난기본소득 재원 중 실질적 부채는 지역개발기금 차용액(7000억원) 뿐으로 3년 거치 5년 균분으로 상환할 계획이며, 이는 통상적인 지자체 재정운용의 범주에 포함되는 수준이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 재난 대응 부분에서도 2020년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으로 계획된 사업예산과 의무 예치금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다른 재난이 발생해도 문제없이 대응할 수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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