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7일 음식접객업 소상공인들이 야외 테라스나 건물 옥상(루프톱)에서 식음료를 팔 수 있도록 옥외 영업이 원칙적으로 허용된 데 대해 "단비 같은 소식"이라고 환영했다고 밝혔다.
영업신고 시 옥외 영업장 면적을 포함해 영업자 책임도 강화했다. 옥외 영업 허용업종은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또는 제과점이다. 영업신고 시 옥외 영업장 면적을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위생·안전 기준도 강화됐다. 화재,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옥외 영업장에선 음식물 조리를 금지한다. 식약처장이 정하는 고시로 2층 이상 건물의 옥상·발코니에 난간 설치, 도로·주차장과 인접한 곳에 대해서는 차량 진·출입 차단시설 설치 등 세부적인 안전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대한상의는 "2014년부터 꾸준히 건의해 온 규제가 전격적으로 풀리게 됐다. 입법예고 기간에 옥외영업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식약처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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