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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해외유입 철저 통제, 격리위반시 단호한 법적조치"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20-03-31 11:55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늘어나는 해외유입에 대해서도 더욱 강력한 조치와 철저한 통제가 필요하다"면서 "격리조치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법적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31일 청와대에서 세종청사와 화상연결 방식으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내일부터 시행되는 해외입국자 대상 2주 의무격리 조치가 잘 지켜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작은 구멍 하나가 둑을 무너뜨리는 법"이라면서 "모든 국민이 불편을 감수하며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때 한 개인이 모두의 노력을 허사로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다른 나라와 비교해 우리의 대응이 국제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사태가 서서히 진정돼 가고 있지만 확실한 안정 단계로 들어서려면 갈 길이 멀다"며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망자를 줄이는데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다중시설을 통한 집단 감염을 막는데 방역 당국의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강조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출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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