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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섬세하고 난해한 부정경쟁행위와 업무상배임 해결 대한 핵심 조력 제공 중

박아람 기자

기사입력 2020-03-30 21:00



지난 2월 특허청이 마스크, 손 소독제, 체온계 등 감염 예방 물품의 부정경쟁 행위나 상표권 침해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에 나선 바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이들 제품이 품귀현상을 빚으면서 위조 상품이나 허위표시 등으로 폭리를 얻으려는 움직임이 포착되자, △마스크, 손 소독제에 품질, 성능 등을 오인케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유명 체온계나 마스크, 손 소독제 상표를 도용한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행위, △특허,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을 등록받지 않은 제품에 권리를 받은 것처럼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 것.

이러한 부정경쟁 행위는 행정조사나 시정 권고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가능한 사안이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경법) 위반에 해당해 최고 징역 3년이나 벌금 3000만 원이 선고될 수 있다. 더불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면 최고 징역 7년 또는 벌금 1억 원까지 양형수위가 높아진다.

법무법인 법승 이승우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악용할 경우 관련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이라는 새로운 위기와 맞닥뜨릴 수 있다" 며 "위법과 합법의 경계에서 선 사안이라면 꼼꼼한 사실관계 분석으로 적절하게 대응해나가야 하는 이유" 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상수 수원형사변호사는 "부경법 제2조는 상품주체 혼동행위, 영업주체 혼동행위, 원산지 허위표시행위, 출처지 오인유발행위, 상품질량 오인 야기행위 등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며 "다만 그 행위들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들이 '유사', '오인' 등 용어로 명시되어 있어 선명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빈번한 만큼 정확한 법률 조력 활용을 통해 대응할 필요가 크다" 고 덧붙였다.

◇ 부경법 위반, 강도 높은 형사적 압박 겪을 수 있는 사안! 결론나기 전 포기 금물

관련해 얼마 전 특허청은 미등록 유명상표 도용, 아이디어 탈취행위 등 경영상 영업비밀,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까지 산업재산권 분쟁조정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발명진흥법' 개정법률을 공포하기도 했다. 개정 전 분쟁조정대상에는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 직무발명, 기술상 영업비밀에 국한되어 있었다. 반면 이번에 공포된 법이 시행되면 기존의 분쟁조정대상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에 규정된 부정경쟁행위와 경영상 영업비밀 침해에 관해서도 조정이 가능해진다.

이처럼 부경법 위반의 주요 쟁점은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분류된다. 사안에 연루되면 기업과 기업 간의 전쟁이라 할 수 있는 상황이 빚어진다. 보통 압수 수색부터 진행되고 관할 역시 일선 경찰서가 아닌 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수사가 이뤄진다.

이승우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평소 접해보지 못한 강도 높은 형사적 압박으로 인해 무조건 영업비밀 침해가 인정될 것이라 섣불리 단정 짓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어떤 사안이라도 결론이 나기 전에 포기부터 하는 것은 전략적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며 "구속 또는 법정구속을 피하고 불기소처분 또는 무죄판결을 받기 위해서도 영업비밀침해의 법리다툼은 필수이므로 법리적인 허점, 사실관계의 부정확성에 대해 정확한 법률 조력을 활용해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조언했다.


◇ 침해의 범위, 침해의 경위 등 대한 평가 따라 처벌 형량 극과 극으로 나뉠 수 있어

더군다나 부정경쟁행위나 영업비밀 유출 등으로 고소를 당했을 때, 수사과정에서 비밀관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배임으로 죄명이 특정되어 기소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부정경쟁방지법 규정과 업무상 배임 조항은 일반인이 감당하기에 매우 섬세하고 난해하다. 영업비밀과 업무상배임의 법리를 사안에 적용시켜 입장을 정리해 해당 내용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부당한 침해를 막고 권리를 수호해야 하는 이유이다.

김상수 수원형사변호사는 "혹여 의도치 않게 법률적 인식 부족으로 잘못을 저지를 상황이라면 기소유예, 집행유예 또는 감형을 목표로 사건의 전후 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정상을 호소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며 "이때 법원의 양형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정 변론과 호소력 있는 정상관계 주장을 해주는 변호인이 존재하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 것은 생갭다 큰 차이를 낳을 수 있으므로 이점에 유의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부경법 위반 사안은 침해의 범위, 침해의 경위 등에 대한 평가가 다르면 처벌 형량도 전혀 달라진다. 자칫 과중하거나 부당한 처벌이 이뤄질 여지가 다분함을 뜻하는 부분이다. 영업비밀 침해를 일부 혹은 전부 인정하는 취지라고 하더라도 그 침해 범위를 축소시키면서 재판부에 선처를 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할 수 있는 핵심적인 조력이 요구된다.

사안에 따라 특허법이나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저작권법 등 관련 법 위반 혐의가 동시에 인정될 수 있는 부경법 위반. 해당 혐의 연루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정확한 법률 조력을 활용해 자신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위반 사례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파악해 대처하길 권한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수원사무소의 수원형사변호사들은 용인?오산?동탄?화성 등 경기남부지역을 아울러 경제범죄, 성범죄, 강력범죄 등 위급한 형사 조력이 필요한 이들에게 발 빠른 수원법률상담을 제공 중이다. 이승우 수원형사전문변호사, 김상수 수원형사변호사 역시 용인, 오산, 동탄, 광교변호사로서 신속, 정확한 조력으로 의뢰인의 법률적 위기를 해소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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