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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특별입국절차 모든 국가로 확대…15일 기준 입국자 44명 코로나19 확진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20-03-17 12:09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가 19일부터 특별입국절차 적용 대상국을 모든 국가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이날 0시부터 국내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발열 검사를 받고 특별검역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강화된 검역 절차를 거쳐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김강립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17일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에 대응하고 최근 입국자 가운데 유증상자와 확진환자가 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19일 0시부터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내·외국인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확대 실시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총괄조정관은 "최근 3~4일간 해외에서 입국한 국민 가운데 6명이 확진자로 진단되는 등 해외유입 차단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유럽뿐 아니라 미국, 아시아 지역 등에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어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보편적으로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15일 기준 해외에서 들어온 코로나19 확진자는 44명이다. 유럽에서 온 확진자가 16명으로 가장 많고 중국에서 온 확진자가 14명, 중국 외 아시아 국가에서 온 확진자가 14명이다.

특별입국절차 확대에 따라 19일 0시부터 모든 입국자는 기내에서 사전 배부한 건강상태질문서와 특별검역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입국장 검역을 통해 발열 체크, 유증상자에 대한 검역조사 실시와 필요할 경우 진단검사를 받게 된다.

또한 국내 체류 주소와 연락처(휴대전화)를 보건당국에 보고하고, 본인의 건강 상태를 모바일로 보고할 수 있는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해야 한다.

만약 이틀 이상 '관련 증상이 있다'고 보고하면 보건소가 의심 환자인지 여부를 판단해 진단 검사를 안내한다.


김 총괄조정관은 "모든 입국자의 명단을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통보해 입국 이후 14일 동안 보다 적극적인 감시체계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16일 기준 전체 입국자는 1만3350명(선박 포함)이고 이중 특별입국 대상자는 2130명이다. 특별입국이 모든 입국자로 확대 적용되면 특별입국 대상자는 약 1만 3000명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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