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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 "추경 통한 '소비쿠폰' 사용기한, 1년 이내로 제한해야"

조민정 기자

기사입력 2020-03-10 13:14


정부가 진행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 2조원을 통한 저소득층·노인·아동 대상 '소비쿠폰' 지급 사업에 대한 유효기간을 6개월~1년으로 짧게 지정하고 조기 사용을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일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를 발표했다.

정부는 앞서 내수 소비진작 차원에서 2조326억원의 '소비쿠폰(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저소득층과 아동양육 가구,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에게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예결위는 보고서를 통해 "일반적인 소비쿠폰 유효기간은 발행 연도로부터 5년으로, 장기 보유를 하게 되면 추경편성 효과가 반감한다"면서 "관리 조례 개정으로 유효기간을 단기간으로 조정하는 방안의 검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이어 "전통시장 매출을 늘리기 위해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 역시 조기 사용 유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추경안 편성으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1998년 외환위기 당시(4.6%)를 제외하면 처음으로 4.0%를 넘었으며, 오는 2023년까지 4.0% 이내로 낮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역시 처음으로 40%를 초과했으며 2023년에는 47.9%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번 추경안에 3조2000억원 규모의 세입 경정분(예상되는 세입 부족 보완분)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2020년도 확정예산 의결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세입 경정을 진행하는 것은 올해 예산안 편성 당시 정부의 경제성장률 예측이 부정확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2020년도 경상성장률 3.8%, 실질성장률 2.6%, 민간소비증가율 2.5% 등으로 전제한 2020년도 세입예산안 편성안을 언급하며 "코로나19 사태가 심화될 경우 올 하반기 추가 세입 경정 필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향후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 부족 상황이 이어질 수 있어 적극적 경제성장률 제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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