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히 늘어난 대구·경북지역에 의료지원을 요청한 한의사들이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전국 코로나19 확진자의 90%가 발생한 대구와 경북지역에서는 의료인력, 병상 등 의료자원의 부족으로 감염 관리에 큰 어려움에 처하자 전국 각지의 의료인들에게 도움을 호소했고, 이후 한의사 99명이 자원했다"면서 "그러나 대구·경북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자원한 의료인들 중 유독 한의사가 불분명한 이유로 투입되지 못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한의사는 감염병 환자를 진단한 경우 신고의무가 있으며, 인체검체 채취 및 시험을 할 수 있는 역학조사반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이들 단체는 "그럼에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정부가 특정 의료단체의 눈치를 보고 한의사를 대구·경북지역의 감염 관리에 투입하지 않는 것은 대단히 비합리적이고 위법적인 것"이라며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의 건강 수호를 위해 한의사를 감염관리에 즉각 투입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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