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이 2주 늦춰진 가운데 전국 어린이집 휴원 기간도 2주 연장됐다.
정부는 휴원 기간이 늘어나더라도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해 당번교사를 배치해 어린이집 긴급보육을 시행한다.
이로써 어린이집은 긴급보육 계획을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보호자에게 안내해야 하며, 긴급보육 사유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만일 긴급보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어린이집 긴급보육 이용과 관련한 불편 사항이 있다면 시·도별 콜센터, 시·군·구 보육 담당 부서,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고,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즉시 점검을 실시한다.
근로자인 보호자는 '가족돌봄휴가제도'를 이용할 수 있고, 아이돌봄지원사업 이용도 가능하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자녀 양육 등을 위해 긴급하게 돌봄휴가를 신청하면 연간 최대 10일 범위에서 휴가를 허용해야 한다.
가족돌봄휴가는 무급휴가지만, 정부는 만 8세 이하 자녀 돌봄을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쓰는 노동자에게는 한시적으로 최장 5일(한부모는 10일) 동안 하루 5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순차적으로 쓰면 최장 20일 동안 자녀 돌봄을 할 수 있고 부부 합산 최대 5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가정에서 아이를 돌볼 때 이용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 형식의 교육·놀이 콘텐츠를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8일까지 휴관에 들어간 사회복지이용시설도 3월 22일까지 휴관연장 권고를 했다.
휴관 연장 권고 대상은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관, 경로당, 치매안심센터, 노인주야간보호기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정신재활시설, 사회복지관, 노숙인 이용시설 중 종합지원센터 등 15종의 서비스 기관이다.
휴관 시에도 이용을 희망하는 시민들을 위해 종사자는 정상근무를 하도록 해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시설 소독과 이용자 발열체크 등 방역 조치를 하고, 노인과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는 도시락 배달, 안부확인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휴관 권고 대상에 처음 포함된 노인주야간보호시설의 경우, 휴원 전 반드시 긴급돌봄 수요조사를 하고, 돌봄인력을 배치해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휴관이 길어짐에 따라 국민이 불편할 것을 염려하면서도, 현재의 불편함이 보다 큰 불편을 막고자 하는 취지"라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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