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배달앱 조사해 보니 음식 주문·결제 단계서 취소방법 안내 없어

이정혁 기자

기사입력 2020-02-26 14:05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음식점에 음식을 주문하고 배달받는 '배달앱' 이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주문·결제 단계에서는 취소 방법 안내가 없고 일부 업체는 주문 후 10∼30초 안에만 앱으로 취소가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한국소비자원이 2016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3년 8개월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배달 앱 관련 소비자 불만 691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미배달·오배달 등 '계약불이행' 관련 불만이 24.0%(166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환급지연·거부' 관련 불만이 20.5%(142건), '전산시스템 오류, 취소 절차 등' 관련 불만이 14.5%(100건)였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원이 지난해 11월1일부터 12월13일까지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배달의민족', '배달통', '요기요' 등 3개 배달 앱 업체의 제휴 사업자(음식점) 정보, 취소 절차, 이용약관을 조사한 결과 일부 업체의 경우 정보제공이 미흡하거나 소비자 분쟁 관련 규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의민족은 제휴 사업자의 상호명과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제공했지만 배달통과 요기요는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만 제공했다.

3개 업체 모두 주문이나 결제 단계에서는 취소 방법 안내가 없었고 '자주 묻는 말' 게시판에서만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배달의민족의 경우, 음식점이 주문을 접수하기 전까지 앱으로 취소가 가능했다. 그러나 배달통은 주문 후 30초 이내에, 요기요는 주문 후 대략 10초 안에만 앱을 통해 취소가 가능했다. 이후 취소하려면 요기요는 전화로 음식점에 연락해야 하고 배달통은 배달 앱 고객센터와 음식점 두 곳에 모두 연락해야 했다.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미배달이나 오배달과 관련한 처리기준을 이용약관에 규정하고 있는 업체는 배달의민족 뿐이었다. 이마저도 소비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미배달의 경우 재배달이나 환급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만 규정하고 있었고,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미배달이나 오배달에 대한 처리기준을 규정한 업체는 한 곳도 없었다.

소비자원은 배달 앱 업체에 제휴사업자(음식점) 정보 확대 제공과 미배달·오배달 관련 이용약관 조항 마련, 앱을 통한 주문 취소 가능 시간 보장, 취소 절차 안내 방법 개선 등을 권고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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