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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병원내 확산 차단"…호흡기환자 전용 진료 '국민안심병원' 운영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20-02-24 13:4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병원내 감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호흡기환자 전용 진료구역(외래·입원)을 운영하는 '국민안심병원'이 지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지역사회감염 대응전략의 후속조치로, 병원 내 코로나19 감염 위험에서 환자와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안심병원을 설치한다"고 24일 밝혔다.

국민안심병원은 호흡기 질환에 대해 병원 방문부터 입원까지 진료 전과정에서 다른 환자와 분리해 진료하게 된다.

이에따라 코로나19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호흡기 환자 진료(호흡기 전용 외래)는 비호흡기 환자와 완전히 분리된 공간에서 실시된다.

입원 진료도 호흡기 증상이 아닌 환자와 동선 등을 분리해 호흡기환자 전용병동으로 운영된다.

코로나 진단검사 대상 환자는 입원실·중환자실 입원 전에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음성인 경우에만 입원할 수 있다.

또한 방문객 통제, 철저한 의료진 방호 등 높은 수준의 병원감염 예방 및 관리 활동을 실시하며, 의료진이 호흡기 환자를 진료할 때는 KF94 이상 마스크와 고글, 라텍스 장갑, 1회용 앞치마 등의 개인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국민안심병원 지정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면 지원할 수 있으며 신청은 24일부터 대한병원협회에 하면 된다. 운영 준비가 된 병원은 안심병원으로 바로 지정되며 리스트는 보건복지부, 병원협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지원 형태는 '외래 진료소 동선 분리·운영'(A형), '선별진료소·호흡기병동 등 입원실까지 운영'(B형) 등 두 가지다.

안심병원이 되면 호흡기 전용 외래·입원·선별진료소 진료시 2만원의 건강보험 의료수가가 적용된다. 일반격리의 경우 3만8000원~4만9000원, 음압격리는 12만6000원~16만4000원 등의 관리료 특례가 주어진다.

국민안심병원에 대해서는 정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와 대한병원협회가 공동점검단을 구성, 이행요건의 준수여부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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