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가 의료과정에서 체외충격파치료기 등 의료기기를 사용한 것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검찰 결정이 나왔다.
앞서 의사협회는 지난 2018년 11월 '한의사가 양방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면허 외의 행위이며, 의료행위는 침습성이 강하고 높은 수준의 전문지식을 요구하는바 그 위법성이 중대하다'며 체외충격파 치료를 시행한 한의사 A를 고발했다.
그러나, 2019년 6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보건복지부의 질의 회신 등을 인용해 ▲한방분야에도 기계적 진동을 활용한 한방물리요법이 존재하고, 한의사의 체외충격파치료기 사용만으로 심각한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지 않은 점 ▲한의사가 체외충격파치료기를 이용했다 하더라도, 한방분야의 학문적 원리와 목적, 방식에 따라 의료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일괄적으로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음 등을 이유로 한의사 A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한의협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에 있어 이번 검찰의 결정은 CO2레이저에 이은 매우 의미있는 판단"이라고 환영의 뜻을 표하고 "이제 양의계는 국민의 진료 편의를 저해하고, 한의약 발전을 방해하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무차별적인 고발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의협은 "지난 2013년 12월 '자격있는 의료인인 한의사에게 과학기술의 산물인 의료기기의 사용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지만 아직도 의료법 등 관련 법조문의 제·개정과 행정적인 조치들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뒤 이에 대한 조속한 후속조치 이행을 촉구했다.
한의협 관계자는 "전국의 2만 5000여 한의사들은 오로지 국민건강증진이라는 의료인의 책무를 완수한다는 일념으로 적극적인 의료기기 사용운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며 "2020년이 체외충격파치료기를 포함해 CO2 레이저 치료기, 포터블 X-ray 등과 같은 다양한 의료기기의 실질적 사용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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