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겨울철 문을 열고 난방기를 가동하면서 영업을 진행하는 상가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최초 위반 시에는 경고 조치를,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150만원, 2회 200만원, 3회 250만원, 4회 이상 3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사업주는 과태료에 이의가 있을 경우 사전통지 시 의견 제기를 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은 사전통지 이후 1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서면 제출 등 방법으로 가능하다.
아울러 집중 점검 기간 이후에도 문을 열고 난방을 가동하며 영업하는 행위에 대한 점검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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