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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징역형을 선고 받은 '큰손' 장영자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출소 때마다 또다시 사기로 구속된 장영자씨는 이번에 다시 수감되면 4번째로, 옥살이 기간도 기존 29년에서 33년으로 늘어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김병수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6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영자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장영자씨는 감기몸살을 이유로 이날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 1심 선고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장영자씨는 피해자들에게 남편 고 이철희(전 중앙정보부 차장) 명의의 재산으로 재단을 만들려는데 상속을 위해 현금이 필요하다거나,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돈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장영자씨는 1982년대 6,400억원대의 어음사기로 당시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으며 '큰손'으로 불리게 됐다. 당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10년 만인 1992년 가석방됐다.
하지만 출소 1년 10개월 만인 1994년 140억원대 차용사기 사건으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이후 1998년 광복절 특사로 풀려났지만 2000년 구권화폐 사기로 3번째 옥살이를 하다가 2015년 1월 출소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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