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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출시 예정인 '청년저축계좌'가 화제다.
청년저축계좌는 차상위계층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해 정부가 올해부터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 지원사업과 달리 정규직이 아니어도 되며 나이 범위도 넓어지는 등 자격요건이 대폭 완화했다.
청년저축계좌 가입 대상은 만15∼39세 청년들로 일하는 주거·교육수급 청년과 차상위계층 청년 등 8000명이다.
여기에 정부지원금을 받으려면 꾸준한 근로, 국가공인자격증 취득(1개 이상), 교육 이수(연 1회씩 총 3회)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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