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니자티딘을 대상으로 발암 우려 물질인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의 함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니자티딘은 라니티딘과 동일한 화학구조를 티딘류 계열 의약품 성분으로 위궤양·십이지장 궤양 치료에 주로 사용된다.
최근 일본에서는 오하라약품공업의 니자티딘 의약품에서 NDMA가 검출돼 제약사에서 자진 회수한 바 있다.
의사협회 박종혁 대변인은 "최근 라니티딘 사태로 인해 사회적 혼란을 겪은 만큼, 식약처 조사의 최종결과와 대응조치가 발표될 때까지 회원들에게 니자티딘 함유 의약품에 대한 처방을 자제토록 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의약품 안전성, 의료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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