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애플리케이션(앱)만으로도 타 은행 계좌에서 자금 출금·이체를 할 수 있는 '오픈뱅킹'이 오는 30일부터 시범 실시된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오픈뱅킹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오픈뱅킹이 시행되면 이체(입·출금)와 조회(잔액·거래내역·계좌실명·송금인 정보) 서비스뿐만 아니라 대출, 자산관리, 금융상품 비교 구매도 가능해진다. 오픈뱅킹 시스템은 사실상 24시간, 365일 운영된다.
다만 이용 대상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로, 전자상거래 등에 이용되는 가상계좌로의 입금은 제한된다.
이에 금융당국은 전산개발 등을 통해 가상계좌 입금 제한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다. 모바일 뱅킹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이 은행 점포를 방문해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면 거래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보이스피싱이나 해킹 등 사고에 대비한 보안성 강화와 소비자 보호 방안에도 마련할 계획이다 .
송현도 금융위 금융혁신과장은 "금융보안원 등의 보안점검을 통과한 핀테크 업체에 한해 참여를 허용할 것"이라며 "이용기관 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금융사고 시 운영기관 또는 금융회사의 신속한 소비자 피해 보상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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