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8590원으로 확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달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하자 노동부는 19일 이를 관보에 게재, 10일 동안 주요 노사단체로부터 이의 제기를 받았다. 올해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이의를 제기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이 어떤 합리적 근거도 없다며 절차와 내용 모두 하자가 있는 점을 문제삼았다. 그러나 노동부 측은 한국노총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 "최저임금법 규정 내용, 취지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노동부의 내년도 최저임금 확정에 대한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를 대변하는 근로자위원 9명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2.9%)이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정해진 데 반발해 모두 사퇴 의사를 밝힌 상태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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