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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 팬티만 입고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한 일명 '충주 티팬티남'에 대한 신원이 파악되지 않고 있는 와중에 관심이 그의 처벌 유무로 쏠리고 있다.
경찰은 조사 후 처벌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신상이 확보되지 않았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공연음란죄'가 성립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지난 2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백성문 변호사는 "공연음란죄는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경우다. 저 사람은 그냥 커피만 사고 성적인 걸 암시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기에 공연음란죄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함께 출연한 신유진 변호사 역시 "알몸이 아닌 상태로 앞부분은 가렸다. 전부 노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걸 음란에 포섭시키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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