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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를 입지 않고 속옷차림으로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한 일명 '충주 티팬티남'이 연일 화제다.
이 남성의 모습은 당시 카페에 있던 고객이 촬영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하면서 급속도로 퍼져나갔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그는 아무렇지 않은 듯 태연한 모습이다.
신고를 받은 충주경찰서 측은 카페 CCTV에 찍힌 용의자 인상착의를 확보하고, 용의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대로 검거해 경범죄로 입건하겠다고 밝혔다.
이 남성에 대한 처벌 수위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백성문 변호사는 "공연 음란죄는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경우다. 저 사람은 그냥 커피만 사고 성적인 걸 암시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기에 공연음란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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