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배터리 내장형 제품 82개 모델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한 결과 퀄리봇S1이 과충전 시험 후 전자회로에서 발화 흔적이 발견돼 수거 등의 명령 조치를 했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시험 후 제품에 발화나 폭발이 있으면 충전 상태에서 화재 가능성이 있어 판매하기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한다. 조사는 전동킥보드, 휴대용 선풍기 등 최근 출시가 증가하는 배터리 내장형 제품에서 충전 중 발화, 사용 중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이뤄졌다.
국표원 측은 "수거되지 않은 제품이 발견되면 국민신문고나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신고하고 리콜 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수입·판매사업자에게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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