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C녹십자의 자회사인 녹십자엠에스가 대한적십자사에 혈액백을 공급하면서 입찰 단가를 담합한 사실이 드러나 58억여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회사는 2011년과 2013년, 2015년 적십자사가 발주한 3건의 혈액백 공동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7대 3의 비율로 예정 수량을 나누고 투찰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합의에 따라 녹십자엠에스는 70%, 태창산업은 30%의 물량을 투찰해 3건의 입찰에서 모두 99% 이상의 높은 투찰률로 낙찰받았다.
3건의 계약은 계약연장 규정에 근거해 별도 협상없이 2018년 5월까지 연장돼 2개사의 합의 효과가 지속됐다.하지만 이후 담합 합의가 파기된 이후인 2018년 투찰률은 66.7%로 급락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민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혈액백 구매 입찰에서 장기간 진행된 담합 행위를 적발해 엄중제재한 데 그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이번 공정위 결정에 대해 녹십자엠에스측은 "공정위 의결서 접수 후 행정소송 제기 여부 등 가능한 방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 후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녹십자엠에스는 체외진단용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조판매업, 의약품 및 의약부외품 제조판매업 등을 주로 하는 업체로, 최대주주는 ㈜녹십자로 42.1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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