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가 항공권 취소 수수료 면제 약관을 소비자에게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면 소비자가 부담한 수수료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조정 결정이 나왔다.
A씨는 항공사에 취소 수수료 환급을 요구했지만 이미 처리가 완료돼 어렵다고 하자 여행사에 환급을 요구했고, 거절당하자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여행사는 항공사마다 취소 수수료 면제 약관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항공권 판매 당시 이를 일일이 소비자에게 고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분쟁조정위원회는 취소 수수료 면제 조건은 계약 체결의 중요한 내용이므로 계약 전 소비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정 결정이 소비자에게 항공권 취소 수수료 면제조건에 대해 정확히 알리지 않아온 여행사의 부당한 관행에 제동을 걸고 소비자 권익을 대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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