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소상공인들의 경리업무 지원에 나선다.
중기중앙회는 회원조합과 공제사업(노란우산공제, 공제기금, 보증공제, 손해공제, PL단체보험) 고객에게 경리나라 사용을 지원한다. 1년 사용료는 일시납이지만 월납도 가능하고, 가입비 면제와 모바일 사용료 2년간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사용을 원하는 소상공인이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경리나라에서 컨설턴트가 방문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소상공인은 1개월 무료 사용 후 가입 여부를 정하면 된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사주로 알아보는 내 운명의 상대
눈으로 보는 동영상 뉴스 핫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