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가 대형TV를 비롯한 생활·공간 가전제품 37종의 전자파가 전자파 인체 보호기준을 '만족'하는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30일 밝혔다. 과기부의 조사는 국민신청을 받은 제품군을 기반으로 이뤄졌으며 모델의 제품 동작조건, 제품 유형별 측정거리(밀착·10㎝·30㎝) 등 국내외 전자파 측정표준을 적용했다. 국립전파연구원이 생활제품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생활공간을 각각 측정했다.
탈모치료기, 저주파치료기, 전기장판, 전자담배, 전기면도기, 전동칫솔, 블루투스 이어폰, 키즈헤드폰 등 다양한 인체 밀착 생활제품의 전자파 발생량이 모두 인체보호기준 대비 1% 내외였다. 자세한 측정결과와 관련 자료는 '생활속 전자파'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과기부 측은 "6월부터는 영유아시설 500여 곳에 대한 전자파 안전성 평가, 공항·지하철·놀이공원 등 생활환경에 대한 전자파 실태조사도 본격적으로 추진, 연내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사주로 알아보는 내 운명의 상대
눈으로 보는 동영상 뉴스 핫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