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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가정용 고데기에 영유아 화상 빈발…스위치 끄고 5분 후에도 100℃"

김소형 기자

기사입력 2019-05-22 11:00


가정용 고데기에 화상을 입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고, 특히 주 사용층이 아닌 영유아 사고가 많아 보호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5년(2014년∼2018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고데기 관련 사고가 총 755건으로 매년 130건 이상씩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연령대가 확인된 532건의 중 10세 미만 어린이 사고가 268건으로 절반이 넘었다. 특히 호기심은 많지만 반응 속도가 느린 영아(0∼1세)의 사고 발생 건수가 174건(64.9%)에 달했다.

고데기로 인한 위해사례를 사고 발생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열에 의한 화상(이하 '화상')'이 562건(74.4%)으로 가장 많았고, '화재·폭발' 115건(15.2%), '모발 손상' 30건(4.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10세 미만 어린이 사고의 경우 74.6%가 손과 팔에 화상을 입은 경우였다. 위험 대처 능력이 미숙한 영유아가 가열된 고데기를 만지거나 움켜쥐면서 다친 것으로 추정된다.

10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 치료 기간도 다른 연령대보다 상대적으로 더 길었다. 치료 기간이 확인된 68건 중 10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 2주 이상∼1개월 미만으로 비교적 긴 치료가 필요했던 경우가 54.8%였다. 어린이는 피부가 얇아 같은 온도에서도 더 심한 손상을 입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화상 정도가 확인된 300건을 분석한 결과, 전 연령대에서 '1도 화상'이나 '3도 화상'에 비해 '2도 화상'(265건, 88.3%)이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되는 고데기 발열판의 최고 온도를 측정한 결과 215℃까지 상승했고 스위치를 끈 후에도 5분가량 100℃ 이상 유지됐으며 약 20∼25분이 경과한 후에야 40℃ 이하로 떨어졌다"며 사용 후 방치된 고데기에 대해서도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TV홈쇼핑 사업자 정례협의체와 협력해 TV 방송 상품 판매 시 어린이 화상사고 주의 문구를 노출하고 온라인 쇼핑몰에 사용상 주의사항을 게시하는 등 등 화상 사고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소비자들에게는 ▲구입 전에 전기용품안전인증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 ▲사용한 고데기는 전선을 뽑고 발열판의 열기가 식을 때까지 내열파우치(보관용 주머니) 또는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할 것, ▲화상을 입은 경우 즉시 병원에 방문하여 전문의의 상담을 받을 것 등을 당부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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