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홈플러스가 임대매장의 배치를 바꾸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매장 면적을 줄이고 신규 매장의 인테리어 비용을 임차인들에게 부담시킨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홈플러스는 2015년 5~6월 구미점의 27개 의류 임대매장을 전면 개편했다. 이때 4개 매장 임차인은 계약 기간이 남아 있었지만 사전 협의나 적절한 보상 없이 기존보다 면적이 22~34% 적은 곳으로 매장을 이동시켰고, 매장 변경에 따른 추가 인테리어 비용 8733만원 전부를 부담하게 했다.
이러한 홈플러스의 행위는 계약 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장 임차인에게 매장 위치·면적·시설을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이라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