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식약처 "가정의 달 선물로 건강기능식품 구매시 '인증마크' 꼭 확인해야"

김소형 기자

기사입력 2019-05-02 13:48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용으로 수요가 급증하는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의 구매요령과 올바른 사용법 가이드를 2일 발표했다.

우선 효도선물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는 '고혈압, 당뇨, 관절염, 고콜레스테롤 등 만성질환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광고와 권유에 현혹돼 구매해서는 안된다.

건강기능식품이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은 분명하지만 질병을 치료하는 의약품은 아니기 때문에 치료 약처럼 광고하는 것은 불법이다.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에는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도안, 우수제조기준(GMP) 인증마크가 표시돼 있어 이를 확인 후 구매해야 한다. 허가된 제품인지 아닌지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나 스마트폰 앱에서 제품명이나 업소명 등을 검색하면 쉽게 확인 가능하다. 또한 제품에 표시된 섭취량, 섭취방법, 섭취 시 주의사항을 잘 따라야 한다. 아울러 질병으로 병원 치료를 받거나 의약품을 복용하는 등의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해야 한다. 이상 사례가 발생하면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센터나 식품안전나라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의료기기 구매시에도 주의할 점이 적지 않다.

어르신을 위해 의료용 진동기, 개인용 저주파 자극기, 의료용 자기 발생기, 혈압계 등 의료기기를 선물용으로 살 때는 반드시 의료기기로 허가·인증 또는 신고된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 의료기기 허가사항은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판매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근육통 완화 목적으로 허가받은 개인용저주파자극기를 '혈당, 고지혈,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준다'고 광고하거나, 혈액순환 개선 목적으로 허가받은 의료용자기발생기를 '체중감소, 변비해소 등에 효과가 있다'고 홍보하는 거짓·과대 광고도 많아 주의해야 한다. 의료기기를 사용하면서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에 신고하면 된다.

화장품은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선물 받을 사람이 알레르기가 있다면 성분도 확인해야 한다.

화장품은 피부미용이나 청결에 사용하는 것으로 단순히 가격이 높은 화장품을 선물하는 것보다는 피부 건조함이나 자외선 방어 등 피부 특성, 선호하는 제품 유형 등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기능성을 인정받지 않은 일반 화장품을 '주름개선', '미백', '자외선차단' 등 효과가 있는 기능성 화장품으로 광고하는 사례도 있어 제품을 고를 때는 '기능성화장품' 도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페이스페인트 등 분장용 화장품을 어린이에게 선물할 때는 화장품인지 공산품인지 확인하고, 색채물감 등 공산품은 피부에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KC 마크가 있거나 학용품, 어린이용 완구로 표시된 제품은 화장품이 아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사주로 알아보는 내 운명의 상대

눈으로 보는 동영상 뉴스 핫템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