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3일부터 달걀껍데기 산란일자 표시가 의무화됐지만,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의 28.6%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달걀껍데기뿐 아니라 포장에도 산란 일자를 표시한 제품은 11개였다.
식약처는 지난 2월 제도를 도입하면서 생산 농가의 준비 등을 고려해 6개월간 계도기간을 뒀다.
소비자시민모임 측은 "현재 시장에서 산란 일자가 표시된 제품과 미표시 제품이 뒤섞여있는 상황인 만큼 정부가 생산 농가와 유통업계 계도를 통해 제도가 조속히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불투명한 포장에 들어있는 달걀의 경우 소비자들이 산란 일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포장에도 산란 일자를 표시하고 글자가 번지는 등의 문제를 해결해 가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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