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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국민임대 문호 개방…연접 자치구 주민으로 선정기준 확대

김세형 기자

기사입력 2019-02-12 08:19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들이 인기 높은 국민임대 공공주택에 신청할 수 있게 됐다.

11일 공공주택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국민임대 입주자 선정기준을 개정해 이달부터 시행중이다. 전용면적 50㎡ 이하 국민임대는 1순위 자격이 해당 자치구 주민에게만 주어졌지만 서울시는 이를 연접 자치구로 확대했다. 국민임대 공급 물량이 제공되지 않는 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고려한 결과다.

작년 말 기준으로 서울에 공급된 국민임대는 2만4454가구(의정부 862가구 포함)다. 그러나 국민임대가 구별로 편차가 심해 송파구(4537가구)와 강서구(3966가구), 강동구(3104가구) 등 13개 구에는 공급됐지만 강북구, 관악구, 광진구 등 12개 구에는 공급되지 않았다.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상 전용면적 50㎡ 미만 국민임대 1순위는 해당 자치구 주민, 2순위는 연접 자치구 주민으로 제한하고 있다. 국민임대는 국민의 정부인 1998년 도입된 공공임대로 평형별로 소득기준 50%·70%·100% 주민이 최장 30년간 거주할 수 있어 주택 수요가 높은 서울에서는 거의 1순위에서 소진되는 게 대부분이다. 2순위 연접 자치구 주민에게는 사실상 국민임대 기회 자체가 돌아가지 않았다는 ?B다.

실제 서울에서 최근 2년간 공급된 923가구의 국민임대는 97.3%가 1순위인 해당 자치구 거주자가 선정됐다. 서울의 국민임대는 다른 유형의 공공임대에 비해 평형이 넓은 게 특징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민임대가 많은 자치구에 사는 1인 가구가 바로 옆 국민임대가 없는 자치구의 다인(多人) 가구보다 더 넓은 임대주택에 사는 경우도 발생했다.

서울시는 국민임대 입주자 선정 기준을 연접 자치구로 확대, 공공임대 물량이 공급되지 않는 연접 자치구 거주 주민들도 국민임대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접한 자치구는 물리적으로 붙어 있는 구를 뜻하며 한강을 끼고 있는 곳도 해당된다. 광진구 주민도 한강 건너 송파구와 강동구의 국민임대에 1순위로 신청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다.

서울시는 이번 개정을 통해 1인 가구에 대한 국민임대 공급 면적도 40㎡ 미만으로 한정한다. 시행규칙상 1인 가구는 40㎡ 이하 주택만 공급받을 수 있되 40㎡ 이하 주택이 없는 경우 50㎡ 미만 주택에도 들어갈 수 있지만 더욱 엄격히 제한하기로 한 것이다. 개정된 내용은 이번 달부터 빈집이 돼 재공급하거나 신규로 공급하는 국민임대에 적용된다.

서울시 측은 "임대주택 중 행복주택 등 다른 유형의 주택도 많은 만큼 1인 가구를 수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편"이라고 밝혔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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