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들이 인기 높은 국민임대 공공주택에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실제 서울에서 최근 2년간 공급된 923가구의 국민임대는 97.3%가 1순위인 해당 자치구 거주자가 선정됐다. 서울의 국민임대는 다른 유형의 공공임대에 비해 평형이 넓은 게 특징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민임대가 많은 자치구에 사는 1인 가구가 바로 옆 국민임대가 없는 자치구의 다인(多人) 가구보다 더 넓은 임대주택에 사는 경우도 발생했다.
서울시는 국민임대 입주자 선정 기준을 연접 자치구로 확대, 공공임대 물량이 공급되지 않는 연접 자치구 거주 주민들도 국민임대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접한 자치구는 물리적으로 붙어 있는 구를 뜻하며 한강을 끼고 있는 곳도 해당된다. 광진구 주민도 한강 건너 송파구와 강동구의 국민임대에 1순위로 신청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다.
서울시 측은 "임대주택 중 행복주택 등 다른 유형의 주택도 많은 만큼 1인 가구를 수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편"이라고 밝혔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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