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로봇이 배달하는 치킨을 받아볼 날이 머지 않았다.
정부는 시행 첫날부터 기업들로부터 총 19건의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받았는데, 모두 현행 법·제도에서는 출시가 불가능했던 사업이다.
이중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자율주행 배달로봇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제품·서비스를 시험·검증하는 동안 규제를 면제하는 '실증특례'와 일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하는 '임시허가'로 구분된다. 우아한형제들은 규제 샌드박스의 신속처리 절차를 통해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 등 관련 규정을 확인했으며, 대학이나 연구소 등 한정된 지역에서 배달로봇을 시험할 계획이다.
이밖에 블록체인을 활용한 해외송금서비스, 전기차 충전을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과금형 콘센트'와 '스마트 전기차 충전 콘센트', 유산균 생균인 프로바이오틱스를 원료로 사용하는 화장품, 온라인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 유전체 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등도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했다.
한편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들이 자유롭게 혁신 활동을 하도록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해주는 제도다. 기업들은 신기술·신산업과 관련해 규제의 존재 여부와 내용을 문의하면 30일 이내에 회신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30일 안에 답을 주지 않으면,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규제가 있더라도 신기술 및 신서비스의 경우 실증특례(실증 테스트)와 임시허가를 거치면 출시가 가능해진다.
규제 샌드박스 시행 전에는 국회에서 관련 법을 개정할 때까지 기다려야 했고, 이해관계자가 많거나 논란이 되는 사안은 법 통과까지 수년이 걸리는 일이 다반사였다.
향후 정부는 이들 19개 신청에 대해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와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에서 임시허가와 실증특례 여부를 결정한다. 심의위는 이달 내 구성되며, 제도 안착을 위해 올해 상반기에는 심의위를 수시로 개최키로 했다.
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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