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손해를 입어 계약에 따라 예치된 가맹금 반환을 요청하면 가맹본부의 반대에도 가맹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공정위 측은 "가지급금의 구상권 행사(가지급한 보험금을 계약자에게 받는 것)가 어렵다는 이유로 계약자가 청구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를 모두 가지급금 부지급 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가지급 보험금 제도의 본래 취지에 반해 피보험자의 약관상 권리를 과도하게 제약하고 보험회사의 위험 부담을 부당하게 피보험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약관법에 따라 공정위의 시정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공정위에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