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업체에 대해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관련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볼보그룹코리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는 요구 목적, 비밀유지 방법,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등을 미리 협의해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하도급업체에 반드시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볼보그룹코리아의 기술자료 요구 절차 위반에 대해 과징금까지 부과한 것은 중소기업 기술 보호는 하도급법상의 중요한 법익이라는 점을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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