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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탁현민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반면 검찰이 유죄를 주장한 프리허그 행사 때 무상으로 음향장치를 사용한 부분에 대해선 "일시적으로 이뤄졌고 탁 행정관이 선거법에 저촉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신고하지 않은 음향장치를 사용한 것은 선거법 위반이지만 그 부분의 위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선거에 미친 영향이 극히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탁 행정관은 선고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1·2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며 상고 여부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항소할 생각이 없었으나 검찰이 항소한 것이고, 검찰이 상고한다면 어쩔 수 없다"고 밝혔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