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통합수탁사업자 ㈜나눔로또는 지난해 11월 18일에 추첨한 제781회차 1등 미수령 당첨금의 지급기한이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다고 15일 밝혔다.
지급기한이 만료된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돼 문화재 보호사업,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안정 지원사업, 장애인, 유공자, 청소년 을 위한 복지사업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쓰이게 된다.
나눔로또 공익마케팅팀 이종철 과장은 "복권에 당첨되고도 구매 사실을 잊거나 분실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이런 경우를 대비해 구입한 복권은 자신이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보관하고, 가능하면 추첨일 이후 바로 당첨 사실을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로또복권의 당첨번호와 당첨지역은 나눔로또 홈페이지와 나눔로또 공식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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